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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Notice
저작권 안내

시행일자: 2026-02-07

제1조 (목적)

본 저작권 안내는 로고스 아레나(이하 "서비스")에서 생성되는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제2조 (플랫폼 저작권)

서비스의 디자인, 로고, UI/UX, 소스코드 등 플랫폼 자체에 대한 저작권은 Rogos에게 있습니다.

서비스의 상표, 서비스 마크, 로고 등은 Rogos의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습니다.

이용자는 서비스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방송할 수 없습니다.

제3조 (이용자 콘텐츠의 저작권)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시한 토론 주장, 댓글 등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이용자에게 귀속됩니다.

이용자는 자신이 게시한 콘텐츠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유합니다:
- 수정 및 삭제 권리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이의 제기 권리

이용자는 콘텐츠를 게시함으로써 서비스에 다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합니다:
- 서비스 내에서 콘텐츠를 복제, 전송, 전시할 수 있는 권리
- 서비스 운영, 개선, 홍보 목적으로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다만, 이용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별도 판매하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제4조 (제3자 저작권 보호)

이용자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게시하는 행위
- 출처를 밝히지 않고 타인의 글을 인용하는 행위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미지, 영상 등을 사용하는 행위

저작권 침해가 확인된 콘텐츠는 사전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으며, 해당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5조 (저작권 침해 신고)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리자는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침해된 저작물의 설명

- 침해 콘텐츠의 위치 (URL 등)

- 권리자의 연락처

- 저작권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신고는 서비스 내 문의 기능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신고는 검토 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제6조 (공정 이용)

다음과 같은 경우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비평, 논평, 뉴스 보도 목적의 인용

✓ 교육 목적의 이용

✓ 출처를 명시한 적절한 범위 내의 인용

다만, 공정 이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되므로, 의심스러운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7조 (면책 조항)

서비스는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든 법적 책임은 해당 콘텐츠를 게시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8조 (오픈소스 라이선스)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각 라이선스를 준수합니다:

- Next.js (MIT License)

- React (MIT License)

- Supabase Client (MIT License)

- 기타 npm 패키지들 (각 라이선스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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